■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 진행 : 호준석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어제 주목되는 판결이 두 건 나왔죠. 우선 조금 전 KT 소송으로 이어진 나이만 따지는 임금피크제 무효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를 반복하게 더 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두 건의 판결은 예상했던 겁니까? 아니면 좀 뜻밖이었습니까?
[박성배]
어느 정도는 예상되기도 했고 일부는 상당히 파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일부입니까?
[박성배]
윤창호법이 전면적으로 위헌이 결정된다는 것, 작년 유사한 결정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이 부분까지 위헌 결정이 되게 되면 앞으로 법 정비가 시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음주운전이 반복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우려 충분히 제기될 만합니다.
우선 임금피크제 문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박성배]
과거에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고령의 근로자를 상대로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 고용불안이 상당히 야기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 문제화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임금피크제입니다.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정년을 보장하거나 정년을 연장해 주는 제도가 임금피크제입니다. 제도의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2016년에 고령자고용법이 사업장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합니다.
혹여나 사업장에서 그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의무적으로 60세로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가 임금피크제 확대에 힘을 쏟게 됩니다. 그만큼 정년이 연장되었으므로 그 대신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것인데 비판도 많았죠. 사실상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그리고 임금이 삭감되었을 때 그 삭감된 재원을 바탕으로 신규 채용이 올바르게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앵... (중략)
YTN 박성배 (choiyh080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27112829478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